티스토리 뷰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및 완화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및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공식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율 =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납부할 세액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공제금액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다주택자의 공제금액은 9억원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세율
세율은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종부세 세율 확인하기 →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공제할 재산세액 및 세액공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가운데, 종부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계산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 상한액(재산세 + 종부세) x 세부담상한율을 초과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원래 보유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다음 누진세율을 적용했던 종부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세법 개정에서 중과 대상자 기준을 좁히고 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종부세 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3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표준 합산액이 12억원 이하면 기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냄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부세 고지서 발송 확인방법 (0) | 2024.11.03 |
---|---|
부가세 환급대상 공제가능 차량 종류 (0) | 2024.11.03 |
종부세 확인하는 방법 (0) | 2024.11.01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0) | 2024.11.01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계산 (0) | 2024.10.31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 종부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 종부세 고지서 확인방법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 부가세 환급차량 종류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자동차세금 납부 조회
- 종합부동산세 국세 지방세
- 자동차 cc 기준
-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 종부세율표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
-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발급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
-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