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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대상 공제가능 차량 종류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

 

먼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공제 가능합니다.

 

- 화물차 : 화물칸이 따로 구별되어 짐을 적재할 수 있는 자동차
- 벤승용차 : 운전석, 조수석 말고 좌석이 없는 자동차로 뒷부분에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 경차 : 1000cc 이하 자동차
- 125cc 이하 이륜차
- 정원 9인승 이상 승용차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 종류

 

화물차는 포터, 봉고, 렉스턴스포츠 등이 있고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카니발, 스타리아 등이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차량 종류

 

그리고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공제 가능합니다.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으로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부가세 환급불가 차량 종류

 

정원이 8인 이하인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캠핑용으로 제작된 차량 역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 내역

 

자동차 구매비 뿐만 아니라 주차비, 주유비, 수리비, 세차비, 네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비 등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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