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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및 입금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세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
- 원천징수 초과 납부 : 프리랜서나 사업자의 경우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초과 납부 : 전년도 11월에 중간예납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를 통해 세액이 감소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이 많을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신고서를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환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환급이 결정되면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마이홈택스를 클릭합니다.
신고/소득 카테고리에서 납부할 세액 부분에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 조회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역 및 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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