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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금액 정리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소득이 낮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나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와 실제 주거비 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가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및 주요 내용

 

지원 대상(선정 기준)

 

2025년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부모·자녀 등)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경제 상황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복지 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 지표로,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통장에 찍히는 월 소득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소득 등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유형별 환산율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방식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 임차 가구(전세·월세):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및 가구원 수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현금으로 매월 지원
  • 자가 가구(내 집 거주):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도배, 장판, 창호, 난방 등 수선 비용(유지수선급여)을 지원
2025년 지역별 기준 임대료 상한(1인 가구 예시)

 

실제 지급 금액은 거주 지역을 1~4급지로 구분해 차등 적용됩니다.

 

  • 1급지(서울): 최대 352,000원
  • 2급지(경기·인천): 최대 268,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 최대 216,000원
  • 4급지(기타 지역): 이보다 낮은 금액 적용

 

2026년 주거급여 변경 및 인상 내용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51%)에 따라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이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1,230,834원
2인 가구 2,015,660원
3인 가구 2,572,337원
4인 가구 3,117,474원

 

2026년 임차 가구 주거급여(임대료 지원)

 

월세 또는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최대 약 3만 9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1급지(서울): 369,000원(2025년 대비 약 17,000원 인상)
  • 2급지(경기·인천): 300,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247,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212,000원
2026년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 정도에 따라 정해진 주기로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

 

  • 경보수(3년 주기): 590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1,095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1,601만 원

이는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실제 수선 항목은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지역별 임대료 상한 적용
  • 2026년: 중위소득 인상 반영으로 선정 기준 완화 및 지원 금액 확대
  • 임차 가구는 월세 지원 강화, 자가 가구는 수선비 지원 규모 유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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