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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 총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까지 함께 고려해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각종 복지 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약 7.20%, 4인 가구는 6.51% 상승하면서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적용하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액 역시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2026년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2,564,238원이며, 차상위계층 기준은 1,282,119원 이하입니다.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199,292원, 차상위 기준은 2,099,646원 이하입니다.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359,036원 중 절반인 2,679,518원 이하가 차상위계층 기준입니다.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4,738원이며, 차상위계층은 3,247,369원 이하입니다.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56,719원, 차상위 기준은 3,778,359원 이하입니다.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8,555,952원이며, 차상위계층은 4,277,976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시 고려되는 핵심 요건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라도 받고 있다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대상이 아닌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재산 기준과 관련해서는 2026년부터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재산 기준이 조정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보다 불리하지 않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
본인의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과 안내를 원할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가구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6년 차상위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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