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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누군가에게 금전을 땡기거나 땡겨주는 것은 우리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갚기로 약속한 일자에 맞추어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제대로 갚지 못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후자의 경우가 많은 이유로 금전과 관련된 오감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서로 간의 믿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해두면, 두 사람, 특히 돈을 땡겨 준 사람의 입장에서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차용증 법적효력 때문입니다.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 구두 상으로만 얘기를 한 부분이라면, 혹은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증명이 되지 않을 수도, 그래서 돈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은 금전을 땡기거나 땡겨줄 때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팩트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법에 의하면 어떠한 계약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차용증이라는 서류를 쓰는 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떠한 갈등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류라는 것 이외에는 해당 계약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증명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지않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차용증 법적효력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고 하여 압류, 경매 등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되기 전에 소액심판, 지급명령, 대여금 소송 등을 법원에 신청을 하여 승인이 떨어져야 차용증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강제로 집행하는 부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증명을 받게 되면 차용증 법적효력이 생겨 위와 같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따로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날인 등을 확실하게 써야 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등이 차용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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