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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살려고 집을 샀는데 의도치 않게 판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를 하는 것에 있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노하우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많이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 한 채를 이년 넘게 가지고 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년 넘게 살고 양도를 할 시 얻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집이 많아질수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다면 집을 두 채 넘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러한 이점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집을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양도를 할 시 세금이 붙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한 채를 팔기 전에 다른 집을 사거나 결혼, 상속 등의 사유로 집을 두 채 넘게 가지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려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사고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주택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된 것은 해당 법을 안 좋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집을 한 채 사고 익일 또 다른 집을 산 다음 이년이 지났을 때 기존 집을 판매하고 익일 또 다른 집을 판매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최초로 구매한 집은 이년 넘게, 그리고 나서 산 집은 삼년 안에 처음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쓸데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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