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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 감면대상 면제대상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주택, 아파트 등 부동산 매매시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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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면제대상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고 그 대상에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대상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시 취득세 감면대상 - 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부부이고 주택 가격과 소득 기준을 충족할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 - 다자녀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자녀 수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할인 - 저소득층 및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감면대상 - 농어촌 주택 구입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상세한 취득세 감면조건은 본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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