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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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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 -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 2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 취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보통 8%)
- 3주택 이상자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됩니다.(보통 12%)
취득세 중과세대상 - 법인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반 취득세율이 아닌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 비사업용 토지
농지, 임야, 잡종지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됩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 지분 취득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지분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 재개발, 재건축 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 취득 역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글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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