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 안에는 발급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혼인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에 내는 것과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츌을 진행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로 구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만 출력이 되고, 그와는 반대로 상세의 경우에는 이전에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내역들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내역들을 공개하기 싫으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일반과 상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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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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