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신청
혼인관계증명서는 남편, 아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로서, 해당 문서 안에는 발급하는 사람의 인적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 혼인과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법원에 내는 것과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데, 금융기관에서 대츌을 진행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일반, 상세로 구분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의 경우에는 지금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혼인과 관련된 내용만 출력이 되고, 그와는 반대로 상세의 경우에는 이전에 결혼을 했고, 이혼을 한 내역들이 모두 출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내역들을 공개하기 싫으면 일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하기 위해 일반과 상세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
냄새
2020. 9. 13. 08:4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 부가세 공제가능 차량
-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간
- 종부세 과세대상 확인방법
-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 종합부동산세 국세 지방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내역
-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
- 자동차세금 납부 조회
-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
-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부가세 환급차량 종류
-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 자동차세 납부증명서 발급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계산
- 자동차 cc 기준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종부세율표
- 종부세 고지서 확인방법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대상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 종부세 납부방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