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종합소득 종류 종합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법 - 신고대상 아닌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단, 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다른 가구원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해당 1주택의 공동 보유자 中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동이한 경우 합의에 따라 신청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특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특례신청 -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부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했을 때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경우에는 1주택과 특례주택의 소유 지분율이 큰 자가 같은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합니다. 구분1주택특례주택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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