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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재산세율
이번 시간에는 토지 재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재산세 환급금 조회하기 →
토지 재산세율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토지의 종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각 지자체에서 부과하며 토지의 공시지가(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토지는 일반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로 구분되고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토지 재산세율 - 일반 토지
일반적인 주거용 외의 토지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 : 0.2%
- 과세표준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3%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0.4%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원인 일반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0.4%가 적용되므로 1억원 X 0.4% = 4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재산세율 - 별도합산 토지
상업용 건물, 공장 부지에 포함된 토지 등을 의미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25%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0.4%
- 과세표준 5억원 초과 : 0.5%
토지 재산세율 - 분리과세 토지
농지, 임야,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에 적용되는 세율로 세금이 낮게 부과됩니다.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07%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0.2%
토지 재산세율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서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되며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토지의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억원인 토지의 경우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됩니다.
토지 재산세율 적용 계산 예시
공시지가 2억원인 일반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2억원
- 세율 = 0.4%
- 재산세 = 2억원 x 0.4% = 80만원
토지 재산세 납부시기
토지 재산세는 매년 9월에 부과되며 1회 납부가 원칙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토지 재산세율에 대한 글을 마치며
이렇게 토지 재산세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불어 토지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을 공유 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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