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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율
이번 시간에는 지방교육세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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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율
지방교육세는 지자체에서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다른 지방세와 함께 부과되며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지방교육세 부과대상
지방교육세는 다른 지방세에 부가세 형태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지방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부과대상(2)
- 재산세 :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의 일정 비율로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납부 시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등록면허세 : 면허나 인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에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납부방법
지방교육세는 지방세 납부서와 함께 부과됩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함께 자동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은행 방문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율
지방교육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방교육세율 |
| 취득세 | 취득세액 x (취득세율 - 1,000분의 20) x 100분의 20 |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 레저세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 균등분 주민세 | 균등분 주민세액의 100분의 25 |
| 재산세 | 재산세액의 100분의 20 |
| 자동차세액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50 |

지방교육세율 계산 예시
- 재산세 : 만약 부동산 소유자가 1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그의 20%인 20만원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 자동차세가 50만원이면 그의 30%은 15만원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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