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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연도별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확인

따숨 복지 정보통 2025. 12. 21. 22:29
연도별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확인



 

최저임금 인상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임금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제의 핵심 운영 방식으로, 사용자는 반드시 해당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금 기준 설정을 넘어,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2025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특히 2025년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이후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시간급 기준 ‘1만 원 시대’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인상률 자체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지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제도의 도입 목적

최저임금 인상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 첫째,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둘째, 임금 수준 향상을 통해 노동력의 질적 개선과 근로 의욕 제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소득 불평등 완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정부는 매년 경제 상황과 물가,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과 논쟁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 소비가 확대되고 내수가 진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임금 격차 완화로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 축소나 근무 시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아울러 인건비 상승이 상품·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최근 10년간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고시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7년: 6,470원 (전년 대비 7.3% 인상)
  • 2018년: 7,530원 (16.4% 인상)
  • 2019년: 8,350원 (10.9% 인상)
  • 2020년: 8,590원 (2.87% 인상)
  • 2021년: 8,720원 (1.5% 인상)
  • 2022년: 9,160원 (5.05% 인상)
  • 2023년: 9,620원 (5.0% 인상)
  • 2024년: 9,860원 (2.5% 인상)
  • 2025년: 10,030원 (1.7% 인상)

이처럼 2018~2019년에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반면, 최근 몇 년간은 경기 여건과 고용 상황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주요 내용

202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대비 290원 인상, 인상률로는 2.9%에 해당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번 2026년 최저임금 결정은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 없이 노사 간 합의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2025년 8월 5일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발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은 최근의 완만한 인상 흐름 속에서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결정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입 범위나 세부 적용 기준,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자료를 통해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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