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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노동부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결정 정리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의 자율적인 임금 결정 과정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고, 사용자가 반드시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근로 의욕과 노동력의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결정
2025년에 적용된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10,03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월급 형태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약 2,096,270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부분의 상용근로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임금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 적용 최저임금 고시 결정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5년 대비 290원 인상된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로, 전년도 인상률인 1.7%보다는 다소 높아진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토대로 2025년 8월 5일 해당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정·고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약 2,156,880원이 됩니다. 이번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나 산업 분야에 따른 차별 없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
특히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이견으로 인한 표결 절차 없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이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 온 최저임금 논쟁 속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2.9%라는 인상률
또한 2.9%라는 인상률은 2025년보다 높지만, 역대 정부 출범 첫해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 첫해 인상률이 2.7%였는데, 이번 인상률은 그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물가·경기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과 세부 설명
보다 구체적인 고시 내용과 세부 설명은 고용노동부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 해당 기준을 숙지하여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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