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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정리 계산기 바로가기



 

2026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대비 인상된 금액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를 전제로 계산할 경우, 세전 월급은 2,156,880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하면, 실제 근로자가 손에 쥐는 월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세전 월급 산정 방식

 

월급제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급은 ‘월 소정근로시간’에 최저 시급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기본 근로시간에 주휴수당(주 8시간)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320원(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이를 일급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시 10,320원 × 8시간 = 82,560원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하루 정상 근무 기준으로 약 8만 원 초반대의 일급을 받게 됩니다.

 

2. 실수령액(세후 월급) 예상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세전 월급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되는 대표적인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기준 요율을 적용한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의 부양가족 수나 소득 조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근로자 부담 4.5%): 약 97,050원
  • 건강보험(3.545% 기준): 약 76,460원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2.95%): 약 9,900원
  • 고용보험(0.9%): 약 19,410원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간이세액표 기준 약 1만~2만 원대

이러한 항목을 모두 합산하면, 월 평균 약 20만~21만 원 정도가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세전 월급에서 차감하면, 최종 실수령액은 약 1,940,000원에서 1,950,000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3. 참고해야 할 주요 사항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앞서 제시한 월 환산액 209시간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 여부, 보험료 요율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람인 연봉 계산기나 잡코리아 급여 계산기와 같은 온라인 급여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세전 약 215만 원 수준이며, 각종 공제를 고려한 실수령액은 약 195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이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 부담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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