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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리

따숨 복지 정보통 2025. 12. 17. 11:32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정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전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2025년 실업급여 지급 기준 (1일 8시간 기준)

 

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업급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
    • 이직 전 평균 임금이 높더라도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6,000원으로 제한됩니다.
  • 하한액: 1일 최소 64,192원
    •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의 80%를 기준으로 산정(10,030원 × 80% × 8시간)

 

월 환산 금액(30일 기준)

 

  • 상한액 적용 시: 약 1,980,000원
  • 하한액 적용 시: 약 1,925,760원

 

참고 사항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었던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하한액도 함께 낮아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변화 (예정)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르게 되며, 이에 맞춰 상한액 역시 함께 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한액 인상은 2019년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2026년 실업급여 금액 비교 (1일 8시간 기준)

 

구분 2025년 2026년(예정) 비고
상한액 66,000원 68,100원 약 3.2% 인상
하한액 64,192원 66,048원 최저임금의 80% 적용

 

상한액 인상 배경과 제도적 이유

 

2026년 상한액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하한액이 기존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확정되면서 하한액 계산 결과가 66,048원이 되어, 기존 상한액(66,000원)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

 

  • 실업급여 상한액은 고정 금액(정액) 구조
  •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매년 자동 인상
  •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두 금액이 점점 가까워지는 구조적 문제 발생
  • 사회적 논의: ‘샤워 효과’ 우려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 월급(약 190만 원대)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지는 상황이 반복

이로 인해 근로 의욕 저하, 반복 수급 가능성 등 이른바 ‘샤워 효과(Showering Effect)’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산출 근거
  •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2025년 대비 약 2.9% 인상)
  • 하한액 계산식: 10,320원 × 80% × 8시간 = 66,048원
    • 원 단위 절사·절상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 금액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월 수령액 (30일 기준)

 

  • 상한액 적용 시: 약 2,043,000원
  • 하한액 적용 시: 약 1,981,440원

 

꼭 알아둘 점

실제 실업급여 수령액은 근로시간, 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확인을 원하신다면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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