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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금액 확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의 지급 상한액과 하한액은 고용보험법과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지만, 지나치게 큰 편차를 막기 위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
먼저 실업급여의 상한액부터 살펴보면, 2026년 기준 1일 최대 지급액은 66,0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직 전 근로자가 고액의 임금을 받았더라도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최고 금액은 66,000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하면, 30일 지급 시 최대 약 198만 원 수준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지급되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다음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소한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3,104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하한액은 임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이를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곱해 하한액이 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기준 추정치)으로 가정할 경우, 그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해 하루 하한액이 산출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하루 최소 약 63,104원이 보장되며, 한 달(30일 기준)로 환산하면 약 189만 원 내외의 금액을 최소한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정리
이를 정리하면, 2026년 실업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 범위 안에서 개인별로 결정됩니다. 실제로 수령하는 구직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 근로 형태,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한 본인 기준 수급액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24(구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평균임금과 근무 조건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미리 이해해 두면 실업급여 신청 시 금액 산정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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