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초연금: 2,280,000원 이..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2만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기타소득 세부 항목 -사업소득: 도·소매업, 제조업, 농·임·어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임대소득(부동산, 동산,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포함 -재산소득: 예금, 적..

2025년 노인 기초연금 금액 기초연금액은 신청자의 국민연금 수령 여부, 소득 수준, 부부 수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42,51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진단하기 → 기준연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자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즉,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13,760원 이하인 분(단,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됨)-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특정 대상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대 342,51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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