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주로 당해 연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건의 부동산만 양도했고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기 → 확정신고가 의무인 경우 1. 누진세율 적용 대상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일부만 ..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가산세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간 및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 15일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이 신고·납부 마감일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도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날(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적으로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먼저 이뤄졌다면 그 등..

상속세 납부의무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의 형태로 취득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단순히 법정상속인만이 아닌 여러 유형의 수유자 및 특수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속포기자도 일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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